평택지방해양수산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조 (안전보건방침)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택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안전보건방침을 따른다.
②안전보건방침은 평택청 관내 관계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③청장은 모든 작업 및 관리에 있어 안전을 제일 우선으로 하며 사고 방지를 위해 예산, 인력, 제도면에서 안전보건업무를 우선적으로 조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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