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2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개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현업업무 공무원 1명2. 현업업무 근로자 2명3. 청원경찰 대장 1명4. 청원경찰 반장 1명
③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청장)2. 운영지원과장(총괄부서장, 관리감독자)3. 항만물류과장(관리감독자)4. 안전관리자 1명 (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 그 담당자)5. 보건관리자 1명 (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 그 담당자)
④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과 청원경찰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운영지원과 서무담당을 간사로 한다.
⑤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매분기 1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 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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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5 시행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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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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