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안전보건관리규정
공포일 2023-02-15 · 시행일 2023-02-15 · 소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 총 30조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안전보건관리규정 · 예규 · 소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 공포 2023-02-15 · 시행 2023-02-15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관리감독자제11조 안전ㆍ보건관리자제12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개최제13조 위원회의 직무 및 심의ㆍ의결사항제14조 위원회의 회의결과 등의 처리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제16조 관리감독자 교육제17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18조 교육관계 서류보존제19조 안전보건점검 결과 조치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안전보건 표지제21조 안전보건 보호구제22조 건강진단의 구분제23조 건강진단 실시 방법제24조 건강진단결과 조치제25조 위험성평가 계획수립제26조 위험성평가 교육제27조 위험성평가 실시 및 실행제28조 위험성평가 주기제29조 위험성평가 문서화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문서보존연한제4조 안전보건방침제5조 재해예방 의무제6조 연도별 안전보건 추진계획 수립제7조 조직의 구분제8조 안전관계자 임명 등제9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