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0조 (안전보건 표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02-15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해ㆍ위험한 작업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7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 표지를 제작 또는 구입하여 부착 사용해야 하며, 부착해야 할 표지의 종류 및 부착 장소는 작업장별로 정하여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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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5 시행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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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