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8조 (안전관계자 임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2-15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보건 조직상의 각 관계자는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는 별도의 임명 절차 없이 당연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청장은 관리감독자 등 관계자가 이 예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 장비, 예산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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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5 시행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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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