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3-02-15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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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받아야 하는 직무교육 시간과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규교육: 6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2. 보수교육: 6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앞뒤 3개월 사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받아야 하는 직무교육 시간과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규교육: 6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2. 보수교육: 6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앞뒤 3개월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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