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9조 (위험성평가 문서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은 위험성평가 수행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기록하여 유지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 조사한 안전보건정보2. 평가대상 공정의 명칭 또는 구체적인 작업내용3.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및 위험성 추정ㆍ결정4. 위험성 감소대책 및 실행5.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계획 및 일정 등6. 그 밖에 평택청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②위험성평가에 관한 문서는 최소 3년 이상 보존토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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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5 시행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4조 · 건강진단결과 조치제25조 · 위험성평가 계획수립제26조 · 위험성평가 교육제27조 · 위험성평가 실시 및 실행제28조 · 위험성평가 주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29조 · 위험성평가 문서화지금 보는 조문
제30조 · 문서보존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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