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전문교육훈련 지침 제11조 (수료 및 이력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상시학습 등 교육훈련 지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 소속 직원의 전문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교육훈련 과정별 수료기준에 따라 수료한 경우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수료한 경우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③교육훈련대상자는 개인별 교육훈련 이수 현황 등을 교육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각 부서 교육담당자는 교육훈련대상자가 등록한 이수 내역을 승인하고, 부서별 교육훈련 현황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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