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전문교육훈련 지침 제9조 (교육훈련 의무 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7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상시학습 등 교육훈련 지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 소속 직원의 전문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원장은 전문분야별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경력단계별 교육 필수이수 과정 및 시간을 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경력단계별 교육훈련 필수이수시간은 별표 1과 같다.
각 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이 제1항에 따른 경력단계별 교육훈련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필수 이수 사항은 소속 직원의 인사 및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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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전문교육훈련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7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전문교육훈련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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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