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전문교육훈련 지침 제18조 (교육훈련의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7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상시학습 등 교육훈련 지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 소속 직원의 전문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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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부서장은 교육훈련 실시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1. 교육과정 수요조사 및 개설2. 교안 작성 및 교재 집필3. 강의 및 실습4. 교육훈련 이수관리5. 시설견학 등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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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부서장은 교육훈련 실시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1. 교육과정 수요조사 및 개설2. 교안 작성 및 교재 집필3. 강의 및 실습4. 교육훈련 이수관리5. 시설견학 등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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