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전문교육훈련 지침 제16조 (외래강사 초빙)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상시학습 등 교육훈련 지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 소속 직원의 전문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원장은 전문교육훈련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적합한 사람을 강사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에 따른 평가 시 강사의 강의내용 만족도 평가 결과가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1.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의 전문성이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2.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ㆍ현직 공무원3. 관련분야 현업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4. 관련분야의 강의 및 교수기법이 우수한 자5. 그 밖에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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