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전문교육훈련 지침 제13조 (강사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7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상시학습 등 교육훈련 지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 소속 직원의 전문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원장은 고품질의 강의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분야별 교육훈련 강사를 확보하고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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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전문교육훈련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7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전문교육훈련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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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