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전문교육훈련 지침 제4조 (교육훈련 계획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7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상시학습 등 교육훈련 지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 소속 직원의 전문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하 "평가원장"이라 한다)은 식품ㆍ의약품 등의 과학적 안전관리를 위해 직무 환경 변화를 반영한 교육훈련수요를 종합하여 매년 전문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한다.
전문교육훈련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문교육훈련의 기본방향2. 전문교육훈련 교육과정, 교육시간, 교육내용3. 전문교육훈련 대상, 인원 및 기간 등 상세정보4. 그 밖의 전문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평가원장은 교육훈련담당자를 교육훈련 자료수집 및 교육과정개발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관련 교육, 학회 등에 일정한 기간 출장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교육훈련대상자는 제1항의 전문교육훈련 계획 및 별표 1의 직무분야에 따른 경력단계별 교육훈련 필수이수시간을 참고하여 개인별 전문교육훈련 계획을 교육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전문교육훈련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7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전문교육훈련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전문교육훈련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