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전문교육훈련 지침 제4조 (교육훈련 계획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상시학습 등 교육훈련 지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 소속 직원의 전문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하 "평가원장"이라 한다)은 식품ㆍ의약품 등의 과학적 안전관리를 위해 직무 환경 변화를 반영한 교육훈련수요를 종합하여 매년 전문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한다.
②전문교육훈련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문교육훈련의 기본방향2. 전문교육훈련 교육과정, 교육시간, 교육내용3. 전문교육훈련 대상, 인원 및 기간 등 상세정보4. 그 밖의 전문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평가원장은 교육훈련담당자를 교육훈련 자료수집 및 교육과정개발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관련 교육, 학회 등에 일정한 기간 출장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교육훈련대상자는 제1항의 전문교육훈련 계획 및 별표 1의 직무분야에 따른 경력단계별 교육훈련 필수이수시간을 참고하여 개인별 전문교육훈련 계획을 교육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상시학습 등 교육훈련 지침 예규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상시학습 등 교육훈련 지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 소속 직원의 전문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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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전문교육훈련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7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전문교육훈련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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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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