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전문교육훈련 지침 제6조 (교육훈련의 관리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상시학습 등 교육훈련 지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 소속 직원의 전문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원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수립된 전문교육훈련계획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 과정을 신설할 수 있다.
②평가원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수립된 전문교육훈련 계획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교육훈련 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강할 수 있다.
③교육훈련 과정의 신설 또는 폐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시설 및 교육수요 등을 감안하여 평가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상시학습 등 교육훈련 지침 예규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상시학습 등 교육훈련 지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 소속 직원의 전문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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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전문교육훈련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7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전문교육훈련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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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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