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전문교육훈련 지침 제19조 (교육훈련기관간 협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상시학습 등 교육훈련 지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 소속 직원의 전문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원장은 교육훈련 품질향상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른 교육훈련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업할 수 있다.1. 정부부처 교육훈련기관과 교육과정 상호 공동 활용2. 전문교육훈련 이러닝 콘텐츠 공동 활용4. 그 밖에 교육훈련기관간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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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사내강사 운영제15조 · 사내강사 지원제16조 · 외래강사 초빙제17조 · 강사의 수당 등 지급제18조 · 교육훈련의 협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9조 · 교육훈련기관간 협업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기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