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전문교육훈련 지침 제5조 (교육과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7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상시학습 등 교육훈련 지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 소속 직원의 전문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교육훈련 과정은 식품ㆍ의약품 등에 관한 심사분야 및 연구분야로 구분되며, 각 분야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심사분야 :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 심사에 참여하는 직원의 직무능력향상, 전문지식 및 기술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2. 연구분야 :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과 관련한 규제과학 연구, 연구개발 기획ㆍ평가에 참여하는 직원의 직무능력향상, 전문지식 및 기술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
교육과정의 세부명칭 및 교육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원장이 교육훈련계획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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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전문교육훈련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7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전문교육훈련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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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