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전문교육훈련 지침 제17조 (강사의 수당 등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7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상시학습 등 교육훈련 지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 소속 직원의 전문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래강사 등이 강의 및 훈련, 평가원 주관 행사의 주제발표 및 패널토의 참가, 교육에 관한 자문 등을 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실비에 상응하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평가원 교육훈련관련 업무수행을 위해 국내ㆍ외 출장을 갈 때에는「공무원 여비규정」「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전문교육훈련 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7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전문교육훈련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전문교육훈련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