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전문교육훈련 지침 제7조 (교육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상시학습 등 교육훈련 지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 소속 직원의 전문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은 해당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 목표 등을 고려하여 강의, 토의(워크숍, 세미나, 패널토의, 분임토의 등), 사례연구 및 발표, 과제연구 및 보고서 작성, 실기실습, 현장학습, 사이버교육 등 다양한 교육방법을 활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상시학습 등 교육훈련 지침 예규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상시학습 등 교육훈련 지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 소속 직원의 전문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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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전문교육훈련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7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전문교육훈련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전문교육훈련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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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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