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전문교육훈련 지침 제14조 (사내강사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상시학습 등 교육훈련 지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 소속 직원의 전문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원장은 전문교육훈련 강의와 교재 개발을 위해 식품ㆍ의약품 등의 관련 분야에 대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 직원을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사내강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사전신고 후 출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상시학습 등 교육훈련 지침 예규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상시학습 등 교육훈련 지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 소속 직원의 전문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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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전문교육훈련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7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전문교육훈련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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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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