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전문교육훈련 지침 제14조 (사내강사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7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상시학습 등 교육훈련 지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 소속 직원의 전문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원장은 전문교육훈련 강의와 교재 개발을 위해 식품ㆍ의약품 등의 관련 분야에 대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 직원을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사내강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사전신고 후 출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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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전문교육훈련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7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전문교육훈련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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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