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전문교육훈련 지침 제12조 (전문교육자문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7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상시학습 등 교육훈련 지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 소속 직원의 전문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원장은 교육운영에 있어서 다음 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전문교육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전문교육훈련 기본방향 및 교육훈련계획에 관한 사항2. 교육과정개발 및 교육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3. 교육생 평가, 교육훈련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평가원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자문회의는 위원장 1명과 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전문교육 관계자 및 내부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회의를 개최하거나 서면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자문회의 간사는 전문교육훈련 운영 부서의 담당 연구관으로 하여 회의록 작성, 그 밖의 실무를 처리할 수 있다.
위원이 자문회의 등에 참석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외부위원 수당 등 지급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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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전문교육훈련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7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전문교육훈련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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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