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전문교육훈련 지침 제6조의2 (위탁관리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7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상시학습 등 교육훈련 지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 소속 직원의 전문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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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원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 등(이하 "연구기관 등"이라 한다)에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다.1. 국ㆍ공립 연구ㆍ교육훈련기관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4. 그 밖에 국내ㆍ외 식품ㆍ의약품 등의 관련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기관 또는 단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원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 등(이하 "연구기관 등"이라 한다)에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다.1. 국ㆍ공립 연구ㆍ교육훈련기관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4. 그 밖에 국내ㆍ외 식품ㆍ의약품 등의 관련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교육훈련대상자는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교육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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