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 제22조 (정보시스템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에서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서 제54조에 따라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관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제53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이력추적관리정보시스템이란 농산물이력관리시스템(www.naqs.go.kr/f2t)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정보시스템 지정) 규칙 제53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이력추적관리정보시스템이란 농산물이력관리시스템(www.naqs.go.kr/f2t)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