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 제22조 (정보시스템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에서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서 제54조에 따라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관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정보시스템 지정) 규칙 제53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이력추적관리정보시스템이란 농산물이력관리시스템(www.naqs.go.kr/f2t)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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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유통ㆍ판매과정조사제18조 · 증거서류 확보 등제19조 · 안전성조사제20조 · 조사결과 조치제21조 · 등록증 재발급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2조 · 정보시스템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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