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11조 (교육훈련교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부서장은 초기교육훈련, 직무교육훈련, 정기교육훈련 및 재자격부여교육훈련에 대한 과정별 교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소속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교육훈련교관을 지정하여야 한다.1. 직무교육훈련교관 또는 재자격부여교육훈련교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항공교통관제사로 지정해야 한다.가. 「항공교통업무기준」 제66조 각 호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 요건을 갖춘 항공교통관제사나.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유효한 한정을 보유하고 실제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최소 2년 이상인 관제사. 다만, 관제사 인원ㆍ근무경력 등 운영여건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유효한 한정을 보유한 항공교통관제사로 지정할 수 있다.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개설ㆍ위탁하거나 「항공교통업무기준」 별표17에 따라 자체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직무교육훈련 교관 과정을 이수한 항공교통관제사2.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체 정기교육훈련 교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훈련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지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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