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10조 (교육훈련팀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6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부서장은 항공교통관제사의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팀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교육훈련팀의 인원, 자격요건 등은 해당 소속부서의 규모와 관제사 인원ㆍ근무경력 등 운영여건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교육훈련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훈련 계획 수립, 실시 및 결과보고2.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안 및 도구 등 개발ㆍ관리3. 교육훈련 실적기록 및 유지관리4. 교육훈련과정ㆍ대상별 교관 지정, 교육 및 관리5. 한정심사 또는 제21조에 따른 업무수행능력점검을 위한 심사관의 지정, 교육 및 관리6. 모의관제훈련에 관련된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6 시행된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