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17조 (한정 취득요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6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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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교통관제시설의 한정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제12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사 직무와 관련된 기본지식 습득을 위한 초기교육훈련을 이수 하여야 한다.2. 제13조에 따라 이론교육 및 관제 실무 경험 습득을 위한 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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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관제시설의 한정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제12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사 직무와 관련된 기본지식 습득을 위한 초기교육훈련을 이수 하여야 한다.2. 제13조에 따라 이론교육 및 관제 실무 경험 습득을 위한 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한정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1. 제13조에 따른 직무교육훈련 이수 후 6개월 이내에 한정 심사를 응시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라 한정심사에 응시하는 경우, 소속부서장은 한정별 지식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제18조에 따라 한정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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