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17조 (한정 취득요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관제시설의 한정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제12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사 직무와 관련된 기본지식 습득을 위한 초기교육훈련을 이수 하여야 한다.2. 제13조에 따라 이론교육 및 관제 실무 경험 습득을 위한 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한정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1. 제13조에 따른 직무교육훈련 이수 후 6개월 이내에 한정 심사를 응시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라 한정심사에 응시하는 경우, 소속부서장은 한정별 지식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제18조에 따라 한정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