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17조 (한정 취득요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6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교통관제시설의 한정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제12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사 직무와 관련된 기본지식 습득을 위한 초기교육훈련을 이수 하여야 한다.2. 제13조에 따라 이론교육 및 관제 실무 경험 습득을 위한 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한정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1. 제13조에 따른 직무교육훈련 이수 후 6개월 이내에 한정 심사를 응시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라 한정심사에 응시하는 경우, 소속부서장은 한정별 지식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제18조에 따라 한정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6 시행된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