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16조 (한정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근무하는 항공교통관제사는 다음 각 호의 해당 한정을 취득하여야 한다.1. 비행장관제 한정(계류장관제 한정 포함)2. 접근관제절차 한정3. 접근관제감시 한정
②한정의 종류별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행장관제 한정 : 허가중계석, 지상관제석, 국지관제석2. 접근관제절차 한정 : 비행자료처리석, 접근ㆍ도착ㆍ출발관제석3. 접근관제감시 한정 : 비행자료처리석, 항공교통업무 감시(ATS surveillance) 시스템 및 장비를 활용한 접근ㆍ도착ㆍ출발관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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