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12조 (초기교육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6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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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초기교육훈련은 국토교통부(항공교통과) 주관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소속부서장은 신규임용자 또는 초기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신규보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초기교육훈련을 56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세부 사항은 별표 1에 따른다.1. 행정일반(일반보안을 포함한다.)2. 항공법령3. CNS/ATM4. 항공정보(항공지도를 포함한다.)5. 수색구조6. 항공기상7.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8. 인적요인9. 항공기 기종특성10. 항공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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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초기교육훈련은 국토교통부(항공교통과) 주관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소속부서장은 신규임용자 또는 초기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신규보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초기교육훈련을 56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세부 사항은 별표 1에 따른다.1. 행정일반(일반보안을 포함한다.)2. 항공법령3. CNS/ATM4. 항공정보(항공지도를 포함한다.)5. 수색구조6. 항공기상7.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8. 인적요인9. 항공기 기종특성10. 항공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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