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22조 (개정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에 대해 개정 의사가 있는 자는 부산지방항공청장에게 개정요청을 할 수 있다.
②부산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이 규정을 개정하거나 반영이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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