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9조 (전파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6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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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속부서장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제22조(전파교육)에 따라 전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 전문시설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해당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전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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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소속부서장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제22조(전파교육)에 따라 전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 전문시설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해당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전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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