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9조 (전파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부서장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제22조(전파교육)에 따라 전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 전문시설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해당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전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