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영상) 공급표준계약서 제13조 (침해금지 및 예방)
이 법령의 취지
본 계약은 "을"이 "갑"에게 온라인 서비스용 영상콘텐츠를 제공하고, "갑"은 그 대가로서 "을"에게 정보제공료를 제공함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권리의무, 관련 업무 및 절차, 분쟁발생시 그 해결의 기준 등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갑"은 제3자가 본 콘텐츠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을"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갑"은 "을"로 하여금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제기를 요구할 수 있다.
②"갑"은 "을"이 제1항의 소송을 할 경우 증거수집 및 기타 소송에 필요한 협조를 제공해야 하며, 필요시 그 소송비용 및 법률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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