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영상) 공급표준계약서 제5조 (서비스의 범위 및 정보이용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계약은 "을"이 "갑"에게 온라인 서비스용 영상콘텐츠를 제공하고, "갑"은 그 대가로서 "을"에게 정보제공료를 제공함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권리의무, 관련 업무 및 절차, 분쟁발생시 그 해결의 기준 등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갑"의 서비스는 부속서에 정해진 범위에 한한다. 단, "갑"이 제3의 매체 혹은 서비스 항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을"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갑"은 콘텐츠를 제공함에 있어서 그 제공방식에 대해서 "을"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서의 매체별 서비스 제공시기에 대해서는 "을"의 동의를 얻어 "갑"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④이용자에 대한 정보이용료는 상호협의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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