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디지털콘텐츠(영상) 공급표준계약서
공포일 2023-02-01 · 시행일 2023-02-01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총 25조
디지털콘텐츠(영상) 공급표준계약서 · 고시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2023-02-01 · 시행 2023-02-01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을"이 "갑"에게 온라인 서비스용 영상콘텐츠를 제공하고, "갑"은 그 대가로서 "을"에게 정보제공료를 제공함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권리의무, 관련 업무 및 절차, 분쟁발생시 그 해결의 기준 등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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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계약의 목적제10조 라이선스제11조 권리 및 보증제12조 권리의 양도제13조 침해금지 및 예방제14조 명예훼손 및 브랜드가치 저해 방지제15조 기술적 보호조치제16조 정보제공료제17조 정산방법 등제18조 계약의 해지제19조 서비스 제공의 중단 등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계약종료의 효과제21조 손해배상제22조 불가항력제23조 분쟁의 해결제24조 통지제25조 계약의 유보조항제3조 "갑"의 의무제4조 "을"의 의무제5조 서비스의 범위 및 정보이용료제6조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제7조 비밀유지제8조 계약기간 및 갱신제9조 계약내용의 변경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