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영상) 공급표준계약서 제25조 (계약의 유보조항)
이 법령의 취지
본 계약은 "을"이 "갑"에게 온라인 서비스용 영상콘텐츠를 제공하고, "갑"은 그 대가로서 "을"에게 정보제공료를 제공함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권리의무, 관련 업무 및 절차, 분쟁발생시 그 해결의 기준 등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상관습에 따른다.당사자들은 상기 모든 조항을 확인한 후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대표자의 서명날인 후 각1부씩 보관한다.<img id="126060717"> </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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