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영상) 공급표준계약서 제15조 (기술적 보호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1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본 계약은 "을"이 "갑"에게 온라인 서비스용 영상콘텐츠를 제공하고, "갑"은 그 대가로서 "을"에게 정보제공료를 제공함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권리의무, 관련 업무 및 절차, 분쟁발생시 그 해결의 기준 등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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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갑"과 "을"은 "을"의 콘텐츠에 대한 권리 및 "갑"의 서비스권리를 상호 보호하여야 하며, "갑"은 "을"의 요청에 따라 콘텐츠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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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갑"과 "을"은 "을"의 콘텐츠에 대한 권리 및 "갑"의 서비스권리를 상호 보호하여야 하며, "갑"은 "을"의 요청에 따라 콘텐츠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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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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