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영상) 공급표준계약서 제22조 (불가항력)
이 법령의 취지
본 계약은 "을"이 "갑"에게 온라인 서비스용 영상콘텐츠를 제공하고, "갑"은 그 대가로서 "을"에게 정보제공료를 제공함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권리의무, 관련 업무 및 절차, 분쟁발생시 그 해결의 기준 등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갑" 또는 "을"은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 폭동, 전쟁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상대방에게 발생시킨 의무불이행 및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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