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영상) 공급표준계약서 제23조 (분쟁의 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1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본 계약은 "을"이 "갑"에게 온라인 서비스용 영상콘텐츠를 제공하고, "갑"은 그 대가로서 "을"에게 정보제공료를 제공함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권리의무, 관련 업무 및 절차, 분쟁발생시 그 해결의 기준 등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분쟁은 관련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분쟁은 관련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할 수 있다.
②본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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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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