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영상) 공급표준계약서 제4조 ("을"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1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본 계약은 "을"이 "갑"에게 온라인 서비스용 영상콘텐츠를 제공하고, "갑"은 그 대가로서 "을"에게 정보제공료를 제공함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권리의무, 관련 업무 및 절차, 분쟁발생시 그 해결의 기준 등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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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을"은 서비스의 이용범위 내에서 "갑"에게 콘텐츠를 사용하도록 허락한다. 이때, "을"이 "갑"에게 제공한 콘텐츠 목록은 부속서에 별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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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을"은 서비스의 이용범위 내에서 "갑"에게 콘텐츠를 사용하도록 허락한다. 이때, "을"이 "갑"에게 제공한 콘텐츠 목록은 부속서에 별첨한다.
②"을"은 "갑"에게 제공하는 콘텐츠를 서비스에 적합한 형태로 편집, 가공하는 일체의 업무를 담당한다. 단, "갑"은 "을"과 사전협의 후 서비스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콘텐츠를 편집, 가공할 수 있다.
③"을"은 "갑"에게 제공하는 콘텐츠 중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갑"과 "을"이 협의한 콘텐츠의 경우,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단, 콘텐츠의 업데이트가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업데이트 수준을 벗어나서 "을"에게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은 협의에 의하여 "갑"이 "을"에게 그 업데이트 비용을 지급한다.
④"을"은 특별한 사정으로 본 계약상 콘텐츠의 제공을 중단할 필요가 있거나 중단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을"은 "갑"에게 제공하는 콘텐츠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필하였거나 등급허가 기준에 충족하였으며, 타인의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였음을 보증한다.
⑥"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을"의 비용 및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⑦"을"이 저작권자가 아닌 경우 제3조 제4항 및 동조 제2항과 관련하여 "을"은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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