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영상) 공급표준계약서 제17조 (정산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1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계약은 "을"이 "갑"에게 온라인 서비스용 영상콘텐츠를 제공하고, "갑"은 그 대가로서 "을"에게 정보제공료를 제공함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권리의무, 관련 업무 및 절차, 분쟁발생시 그 해결의 기준 등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갑"은 "을"의 콘텐츠를 서비스한 해당 월을 기준으로 익월___일까지 "을"에게 정산자료를 통보하고, "을"은 정산서를 받은 후 ___일 이내에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갑"은 세금계산서를 받은 후 ___일 이내에 "을"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정산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갑"이 "을"과 계약체결 이전에 "을"의 콘텐츠를 사용한 경우 "갑"은 계약체결일로부터 ___일 이내에 사전 사용분에 대한 정산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___일 이내에 정산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갑"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산액의 입금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따라 연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갑"과 "을"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익금 정산자료의 허위작성, 매출의 누락, 상호간의 승인이 없는 서비스의 제공, 매출증가를 위한 허위이용 등의 부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계약기간 동안 제공된 콘텐츠 매출액 중 타방 당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배를 현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을"은 콘텐츠에 대한 서비스 통계 및 정산자료를 조회할 목적으로만 "갑"의 서비스 관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으며, 관리시스템 보안과 관련한 "갑"의 시정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해당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단, "갑"은 "을"과 협의하여 서비스 관리시스템 접근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갑"과 "을"은 이 계약상의 정산을 위하여 ‘디지털콘텐츠 거래사실인증제도’를 합의하여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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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콘텐츠(영상) 공급표준계약서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1 시행된 디지털콘텐츠(영상) 공급표준계약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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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