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영상) 공급표준계약서 제20조 (계약종료의 효과)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1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본 계약은 "을"이 "갑"에게 온라인 서비스용 영상콘텐츠를 제공하고, "갑"은 그 대가로서 "을"에게 정보제공료를 제공함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권리의무, 관련 업무 및 절차, 분쟁발생시 그 해결의 기준 등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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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갑"은 즉시 콘텐츠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을"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을"의 모든 콘텐츠 내용을 폐기ㆍ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권원을 가진 이용자가 "을"의 콘텐츠를 사용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갑"은 즉시 콘텐츠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을"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을"의 모든 콘텐츠 내용을 폐기ㆍ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권원을 가진 이용자가 "을"의 콘텐츠를 사용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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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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