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영상) 공급표준계약서 제18조 (계약의 해지)
이 법령의 취지
본 계약은 "을"이 "갑"에게 온라인 서비스용 영상콘텐츠를 제공하고, "갑"은 그 대가로서 "을"에게 정보제공료를 제공함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권리의무, 관련 업무 및 절차, 분쟁발생시 그 해결의 기준 등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갑"과 "을"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2.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상대방이 서면으로 그 이행을 요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당사자 일방이 부도,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등을 이유로 하여 정상적 영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4. "을"이 제공한 콘텐츠의 하자 등이 발생하여 "갑"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5. "갑"의 서비스 지연, 오류 등이 발생하여 "을"이 월 2회 이상 또는 계약기간동안 누적하여 3회 이상 시정요구를 하게 된 경우6. 기타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현저히 해하는 등 본 계약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본조에 따른 해지의 효력은 이미 발생한 권리관계 및 일방 당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디지털콘텐츠(영상) 공급표준계약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