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영상) 공급표준계약서 제6조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1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본 계약은 "을"이 "갑"에게 온라인 서비스용 영상콘텐츠를 제공하고, "갑"은 그 대가로서 "을"에게 정보제공료를 제공함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권리의무, 관련 업무 및 절차, 분쟁발생시 그 해결의 기준 등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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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칙적으로 콘텐츠의 유통과 관련된 시스템의 개발ㆍ구축ㆍ운영은 "갑"이, 콘텐츠제작과 관련된 설비는 "을"이 구축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칙적으로 콘텐츠의 유통과 관련된 시스템의 개발ㆍ구축ㆍ운영은 "갑"이, 콘텐츠제작과 관련된 설비는 "을"이 구축ㆍ운영한다.
②시스템 장애에 의하여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갑"은 장애원인, 복구 예정일시 및 복구책임자 등을 지체 없이 "을"에게 통보하고 복구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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