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영상) 공급표준계약서 제16조 (정보제공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계약은 "을"이 "갑"에게 온라인 서비스용 영상콘텐츠를 제공하고, "갑"은 그 대가로서 "을"에게 정보제공료를 제공함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권리의무, 관련 업무 및 절차, 분쟁발생시 그 해결의 기준 등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갑"은 "을"의 콘텐츠 매출액의 ____ %를 "을"이 지정하는 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매월 콘텐츠에 관한 실적 데이터를 "을"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매출액과 상관없이 월정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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