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영상) 공급표준계약서 제16조 (정보제공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계약은 "을"이 "갑"에게 온라인 서비스용 영상콘텐츠를 제공하고, "갑"은 그 대가로서 "을"에게 정보제공료를 제공함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권리의무, 관련 업무 및 절차, 분쟁발생시 그 해결의 기준 등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갑"은 "을"의 콘텐츠 매출액의 ____ %를 "을"이 지정하는 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매월 콘텐츠에 관한 실적 데이터를 "을"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매출액과 상관없이 월정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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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콘텐츠(영상) 공급표준계약서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1 시행된 디지털콘텐츠(영상) 공급표준계약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디지털콘텐츠(영상) 공급표준계약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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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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