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영상) 공급표준계약서 제3조 ("갑"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본 계약은 "을"이 "갑"에게 온라인 서비스용 영상콘텐츠를 제공하고, "갑"은 그 대가로서 "을"에게 정보제공료를 제공함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권리의무, 관련 업무 및 절차, 분쟁발생시 그 해결의 기준 등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갑"은 본 계약에 의하여 "을"로부터 제공받은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을"에게 정보제공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갑"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갑"의 비용 및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③"을"은 자신이 제작한 콘텐츠에 광고를 삽입할 수 있으며, "갑"은 "을"과의 협의를 통하여 "을"이 제공한 콘텐츠에 광고를 유치할 수 있다.
④"갑"은 이용자의 청약철회권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영상콘텐츠의 미리보기 등 시용상품의 제공 및 일부 이용 등의 방법을 제공하기 위하여 "을"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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