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 제10조 (국유림경영계획서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1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소관 국유림에 대한 경영계획(이하 "국유림경영계획"이라 한다)의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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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유림경영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작성한다.1. 최종심의서2. 일반현황3. 산림구획4. 산림현황5. 전차기 국유림경영계획의 성과분석6. 경영목표7. 경영방침8. 사업계획9. 재정계획10. 노동력수급 및 임업기계화계획11. 국유림경영계획 실행상의 유의할 사항12. 작업설명서13.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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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유림경영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작성한다.1. 최종심의서2. 일반현황3. 산림구획4. 산림현황5. 전차기 국유림경영계획의 성과분석6. 경영목표7. 경영방침8. 사업계획9. 재정계획10. 노동력수급 및 임업기계화계획11. 국유림경영계획 실행상의 유의할 사항12. 작업설명서13.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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