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 제15조 (국유림경영계획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1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소관 국유림에 대한 경영계획(이하 "국유림경영계획"이라 한다)의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산림청장은 산림기본계획, 지역산림계획 및 국유림종합계획의 변경이 있거나 제12조제2호에 따른 중간평가 결과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국유림경영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경영계획의 변경사항이 있거나, 국유림경영계획 실행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변경승인을 신청한다. 다만, 선도 산림경영단지는 국유림관리소장이 국유림경영계획을 변경한다.1. 국유림경영계획상 시업계획이 없는 개소를 시업하고자 할 때 [다만, 큰나무가꾸기의 솎아베기(무육), 천연림보육, 천연림개량 및 임목생산의 솎아베기(수익) 사업간 사업종 변경이 있는 경우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시업은 예외로 하고, 숲가꾸기 사업종의 일부(보식, 비료주기, 풀베기, 덩굴류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움싹갱신지보육)에 대하여는 기 계획 물량을 초과하여 시업을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2. 임ㆍ소반의 경계수정 및 면적 변경3. 공ㆍ사유림매수ㆍ교환, 조림대부ㆍ분수림의 환수 등 신규취득산림에 대하여 조림 등의 사업을 하고자 할 때4. 소득사업의 개소수, 사업량 등을 변경할 때(다만, 소득사업의 경우 시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90일이내에 변경승인 신청할 수 있다)
국유림경영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당초의 국유림경영계획서를 수정하고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수정된 경영계획부를 첨부하되 임ㆍ소반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ㆍ소반도를 첨부한다.
국유림경영계획 변경은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청 및 승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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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1 시행된 국유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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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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