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 제12조 (국유림경영계획의 실행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1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소관 국유림에 대한 경영계획(이하 "국유림경영계획"이라 한다)의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유림경영계획의 실행상황을 경영계획구별로 중간, 예비 및 최종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매년 연간실행실적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1. 연간실행실적분석가. 국유림관리소장은 연간계획에 의한 사업추진결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분석항목은 사업ㆍ재정ㆍ노동력수급 및 임업기계화 계획부분으로 분류한다.나. 사업계획부분은 단위사업 종료시 작성하는 경영계획부를 참고하여 연간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모든 산림사업의 계획대비 실행 사항으로 분석한다.다. 재정계획부분은 투자와 수입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며, 투자항목 에는 당해 산림사업을 실행했을 때 소요된 사업실행 제반경비를 기록하고, 수입항목에는 사업실행 결과 생산된 임산물의 매각수입을 기록한다.라. 노동력수급계획부분은 산림사업 실행시 고용한 인력을 포함하고, 임업기계화 계획부분은 임업기계의 보유 및 사용실적 등으로 분석한다.2. 중간평가가. 국유림관리소장이 제출한 연간실행실적분석을 근거자료로 하여 지방산림청장은 5년마다 당해 국유림경영계획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한다.나. 중간평가시 지방산림청장은 해당 국유림관리소장, 경영팀장 등 관계자와 합동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다. 지방산림청장은 중간평가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 평가와 분석을 통하여 목표로 하는 산림정책방향에 부합하는지 등을 중간점검하고, 미래지향적인 국유림경영계획 운영 및 방향을 제시한다.3. 예비평가가.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차기 국유림경영계획에 평가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8년차에 국유림경영계획에 대한 예비평가를 실시하여 산림청장에게 보고한다.나. 산림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종합적 평가와 분석을 거쳐 목표로 하는 산림정책방향에 부합하는지 등을 점검하고, 미래지향적인 국유림경영계획 운영 및 방향을 제시한다.다. 예비평가 분석 결과는 다음 차기 산림조사 및 국유림경영계획에 반영한다.4. 최종평가지방산림청장은 국유림경영계획이 종료되는 연도에 최종평가를 실시하고 당해 국유림경영계획의 경영목표 달성여부를 분석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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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1 시행된 국유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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