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 제5조 (경영계획구의 구분 및 명칭)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1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소관 국유림에 대한 경영계획(이하 "국유림경영계획"이라 한다)의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선도 산림경영단지에 한한다.)은 산림청소관 국유림에 대하여 국유림관리소 별로 경영계획구를 구분하고, 명칭은 국유림관리소명 다음에 지역명을 붙여 사용한다.
산림청소관 국유림을 관리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도 또는 시ㆍ군 관할구역 단위로 경영계획구를 구분하고, 명칭은 경영계획구 앞에 도 또는 시ㆍ군명을 붙여 사용한다.
산림청소관 국유림을 대학학술림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학의 장은 시ㆍ군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집단화된 산림단위로 경영계획구를 구분하고, 명칭은 경영계획구 앞에 대학명을 붙인 명칭을 사용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경영계획구가 있을 때에는 대학명 다음에 지역명을 붙여 사용한다.
조림대부림(분수림을 포함한다)의 경영계획구 명칭은 경영계획구 앞에 수대부자명(분수림을 설정받은 자의 성명을 포함한다)을 붙여 사용하되 2개 이상의 경영계획구가 있을 때에는 수대부자명(분수림을 설정 받은 자명을 포함한다) 다음에 지역명을 붙여 사용한다.
다른 관리청소관 국유림을 관리하는 당해 기관의 장은 시ㆍ군별로 경영계획구를 구분하고, 명칭은 경영계획구 앞에 관리기관명을 붙여 사용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경영계획구가 있을 때에는 관리기관명 다음에 지역명을 붙여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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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1 시행된 국유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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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