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 제5조 (경영계획구의 구분 및 명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소관 국유림에 대한 경영계획(이하 "국유림경영계획"이라 한다)의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선도 산림경영단지에 한한다.)은 산림청소관 국유림에 대하여 국유림관리소 별로 경영계획구를 구분하고, 명칭은 국유림관리소명 다음에 지역명을 붙여 사용한다.
②산림청소관 국유림을 관리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도 또는 시ㆍ군 관할구역 단위로 경영계획구를 구분하고, 명칭은 경영계획구 앞에 도 또는 시ㆍ군명을 붙여 사용한다.
③산림청소관 국유림을 대학학술림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학의 장은 시ㆍ군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집단화된 산림단위로 경영계획구를 구분하고, 명칭은 경영계획구 앞에 대학명을 붙인 명칭을 사용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경영계획구가 있을 때에는 대학명 다음에 지역명을 붙여 사용한다.
④조림대부림(분수림을 포함한다)의 경영계획구 명칭은 경영계획구 앞에 수대부자명(분수림을 설정받은 자의 성명을 포함한다)을 붙여 사용하되 2개 이상의 경영계획구가 있을 때에는 수대부자명(분수림을 설정 받은 자명을 포함한다) 다음에 지역명을 붙여 사용한다.
⑤다른 관리청소관 국유림을 관리하는 당해 기관의 장은 시ㆍ군별로 경영계획구를 구분하고, 명칭은 경영계획구 앞에 관리기관명을 붙여 사용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경영계획구가 있을 때에는 관리기관명 다음에 지역명을 붙여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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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소관 국유림에 대한 경영계획(이하 "국유림경영계획"이라 한다)의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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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1 시행된 국유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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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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