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 제11조 (국유림경영계획의 실행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1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소관 국유림에 대한 경영계획(이하 "국유림경영계획"이라 한다)의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유림경영계획기간 동안의 사업실행상황을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에 등록ㆍ유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차기 국유림경영계획 및 산림정책수립 등에 활용되도록 한다.1. 계획적 경영의 입증2. 불가피한 상황변동의 경우 계획수정3. 국유림경영계획기간 전체에 대한 성과분석4. 새로운 국유림경영계획 수립시 기초자료 제공5. 임ㆍ소반의 경영관리 연혁확보6. 산림ㆍ임산업정책 및 환경정책분야에 대한 활용자료 제공
실행상황의 기록은 경영계획구별로 조림ㆍ숲가꾸기ㆍ임목생산ㆍ시설 및 소득사업 등 단위사업계획상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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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1 시행된 국유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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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