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 제9조 (국유림경영계획의 운영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소관 국유림에 대한 경영계획(이하 "국유림경영계획"이라 한다)의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유림경영계획은 단위사업과제와 종합과제로 구분되며, 수립된 계획은 계획기간 중에 연간계획량을 조정 실행할 수 있으나 계획기간이 끝날 때 까지는 단위사업과제 및 종합과제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한다. 다만, 현저한 상황변동으로 인해 계획변경이 불가피한 때에는 국유림경영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국유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