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 제9조 (국유림경영계획의 운영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1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소관 국유림에 대한 경영계획(이하 "국유림경영계획"이라 한다)의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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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유림경영계획은 단위사업과제와 종합과제로 구분되며, 수립된 계획은 계획기간 중에 연간계획량을 조정 실행할 수 있으나 계획기간이 끝날 때 까지는 단위사업과제 및 종합과제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한다. 다만, 현저한 상황변동으로 인해 계획변경이 불가피한 때에는 국유림경영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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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유림경영계획은 단위사업과제와 종합과제로 구분되며, 수립된 계획은 계획기간 중에 연간계획량을 조정 실행할 수 있으나 계획기간이 끝날 때 까지는 단위사업과제 및 종합과제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한다. 다만, 현저한 상황변동으로 인해 계획변경이 불가피한 때에는 국유림경영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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