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 제13조 (국유림경영계획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1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소관 국유림에 대한 경영계획(이하 "국유림경영계획"이라 한다)의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선도 산림경영단지에 한한다.)이 국유림경영계획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해 경영계획부 및 위치도를 첨부 한다.
지방산림청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선도 산림경영단지에 한한다.)은 국유림경영계획 시작 전년도까지 관할 국유림의 경영계획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국유림경영계획을 작성할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산림청소관 국유림을 대학학술림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학의 장이 국유림경영계획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관할 국유림관리소장을 경유하여 지방산림청장에게 승인신청하고, 조림대부를 받은 자가 경영계획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관할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승인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승인권자는 현지와 부합여부를 확인한다.
다른 관리청소관 국유림을 관리하는 관서의 장이 국유림경영계획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산림청장(산림청장의 권한을 위임하였을 경우에는 위임 받은 자를 말한다)의 승인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산림청소관 국유림 중 대학학술림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림 및 조림대부림과 다른 관리청소관 국유림의 경영계획은 당해연도 8월말까지 작성하여 당해 승인권자에게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권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경영계획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완작성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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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1 시행된 국유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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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