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 제13조 (국유림경영계획의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소관 국유림에 대한 경영계획(이하 "국유림경영계획"이라 한다)의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선도 산림경영단지에 한한다.)이 국유림경영계획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해 경영계획부 및 위치도를 첨부 한다.
②지방산림청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선도 산림경영단지에 한한다.)은 국유림경영계획 시작 전년도까지 관할 국유림의 경영계획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국유림경영계획을 작성할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산림청소관 국유림을 대학학술림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학의 장이 국유림경영계획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관할 국유림관리소장을 경유하여 지방산림청장에게 승인신청하고, 조림대부를 받은 자가 경영계획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관할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승인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승인권자는 현지와 부합여부를 확인한다.
④다른 관리청소관 국유림을 관리하는 관서의 장이 국유림경영계획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산림청장(산림청장의 권한을 위임하였을 경우에는 위임 받은 자를 말한다)의 승인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산림청소관 국유림 중 대학학술림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림 및 조림대부림과 다른 관리청소관 국유림의 경영계획은 당해연도 8월말까지 작성하여 당해 승인권자에게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권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경영계획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완작성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소관 국유림에 대한 경영계획(이하 "국유림경영계획"이라 한다)의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유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1 시행된 국유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유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